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5635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
음.
- 2020. 10. 20. B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D(피해자)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전담신고센터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성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2020. 11. 5.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감사를 요청
함.
-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조사를 거쳐 2020. 12. 2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 후 2021. 2. 23.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21. 3. 2.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1. 3.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1. 3. 30.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행정실장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항의
함.
-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빼내고 있었고, 뒤쪽 공간이 매우 좁았
음.
- 근로자는 피해자의 뒤쪽 공간이 좁아 접촉이 불가피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무리하게 지나가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임.
-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안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교감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
음.
- 2020. 10. 20. B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D(피해자)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전담신고센터에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성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2020. 11. 5.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감사를 요청
함.
-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조사를 거쳐 2020. 12. 2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의 재심의 신청 후 2021. 2. 23.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21. 3. 2.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1. 3.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행정실장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원고에게 항의
함.
-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빼내고 있었고, 뒤쪽 공간이 매우 좁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