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25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요구지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력사업 관련 시스템 통합 및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99. 3. 16.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9. 해임 처분을 받은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0. 1.경부터 피고 B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B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한전 사업 수주, 납품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9.경 F 대표이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 및 상품권 20만원 합계 520만원 상당을 교부받
음.
- 회사는 2015. 3.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직원의 의무 및 법령 또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2015. 3. 9. 해임 징계처분(해당 해고)을
함.
- 근로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항소하여 2015.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7. 3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가 열거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유에 한정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 외의 다른 해고사유도 가능
함. 징계양정요구지침은 취업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으나, 그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취업규칙 8.2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징계해고 외에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취업규칙 8.1조에서 징계해고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8.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양정요구지침은 취업규칙에서 예정하는 징계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취업규칙 4.2조에 따라 해고하였으며, 4.2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에 해고처분이 포함되어 있
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해고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4.2조에 따른 것으로 유효
함. 회사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정 상세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요구지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사업 관련 시스템 통합 및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9. 3.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9. 해임 처분을 받은 근로자
임.
- 원고는 2010. 1.경부터 피고 B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B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한전 사업 수주, 납품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9.경 F 대표이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 및 상품권 20만원 합계 520만원 상당을 교부받
음.
- 피고는 2015. 3.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원의 의무 및 법령 또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2015. 3. 9.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항소하여 2015.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7. 3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가 열거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유에 한정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 외의 다른 해고사유도 가능
함. 징계양정요구지침은 취업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으나, 그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 8.2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징계해고 외에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취업규칙 8.1조에서 징계해고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8.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이 사건 징계양정요구지침은 취업규칙에서 예정하는 징계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가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업규칙 4.2조에 따라 해고하였으며, 4.2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에 해고처분이 포함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