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3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누512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군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회사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본문과 단서의 문언 및 체계상 징계해고는 불가능하고 직권해고 또는 해고를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7장 "징계 및 해고"는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50조는 징계 사유, 제51조는 해고 사유, 제53조는 징계 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를 규정
함.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 중 대부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해고 사유로 보
임.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7장의 체계, 구성 및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51조 각 호의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장에서 정한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거나 정상을 고려하여 그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있
음.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8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고 정
함.
- 법리: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도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8조의 내용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
함.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
임.
- 판단: 근로자의 주장처럼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해고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 규칙 제55조 등 징계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 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의 경우 해고사유로 정
함.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
음.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 징계양정에 있어 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 (현재 폐지).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군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본문과 단서의 문언 및 체계상 징계해고는 불가능하고 직권해고 또는 해고를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장 "징계 및 해고"는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50조는 징계 사유, 제51조는 해고 사유, 제53조는 징계 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를 규정
함.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 중 대부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해고 사유로 보
임.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장의 체계, 구성 및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51조 각 호의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장에서 정한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거나 정상을 고려하여 그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있
음.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고 정
함.
- 법리: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도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의 내용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
함.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