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8.22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797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97 판결 봉사단원자격박탈제재조치무효확인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한국국제협력단)가 근로자에게 한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32,257,0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임.
- 근로자는 2019. 1. 30. 회사와 B에서 2년간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1. 출국하여 회사의 B사무소에서 근무
함.
- 피고 B사무소장은 2019. 8. 19. 근로자가 여성 단원들의 사생활을 알아내려 하고, 특정 여성 단원과 사귀는 사이로 오해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파견세칙 제33조 제4호(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박탈 조치(이하 '해당 사안 조치')를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 근로자는 2019. 8. 23. 귀국 후 해당 사안 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피고 본부는 2019. 9. 17.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파견계약의 법적 성격
- 해당 사안 파견계약은 회사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근로자와의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파견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2.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피고 B사무소장의 자격박탈 조치 및 이에 따른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파견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봉사단원 자격박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 이사장
임.
- 파견규정 제18조 제2항과 파견세칙 제32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한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를 해외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해외사무소장이 이사장을 대리해 직접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파견세칙 제32조 제4, 5항에 따라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를 위원과 별도로 정해야 하므로 같은 사람이 두 직책을 겸임해서는 안
됨.
- 위임전결규정상 '단원징계조치(세부업무)'는 해외사무소장의, '단원징계조치_기타 본부 심사가 필요한 사항(세부업무)'은 이사(본부장)의 위임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박탈은 봉사단원으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이므로 본부 심사를 거쳐 이사(본부장)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함이 합리적
임.
- 회사의 해외 봉사단 성희롱사건 행정지침 매뉴얼은 자격박탈의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1차 조사 후 본부에 보고하면 소관이사(월드프렌즈본부장)가 징계심의위원회(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한국국제협력단)가 원고에게 한 봉사단원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257,0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임.
- 원고는 2019. 1. 30. 피고와 B에서 2년간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1. 출국하여 피고의 B사무소에서 근무
함.
- 피고 B사무소장은 2019. 8. 19. 원고가 여성 단원들의 사생활을 알아내려 하고, 특정 여성 단원과 사귀는 사이로 오해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파견세칙 제33조 제4호(대한민국 및 협력단의 명예 및 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박탈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2019. 8. 23. 귀국 후 이 사건 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피고 본부는 2019. 9. 17.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파견계약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파견계약은 피고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원고와의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파견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2.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피고 B사무소장의 자격박탈 조치 및 이에 따른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파견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봉사단원 자격박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 이사장
임.
- 파견규정 제18조 제2항과 파견세칙 제32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한 복무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를 해외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해외사무소장이 이사장을 대리해 직접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