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29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2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피해근로자 D, E를 고용
함.
- 피고인은 2020. 6. 8. 직원들에게 사업장 폐업을 공지하며 2020. 6. 15.까지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4. 19.까지 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시 원생 신규 등록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 6. 8. 직원들에게 2020. 6. 15. 사업장 폐업 및 근무 종료를 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 해고를 예고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피해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교육청의 휴원 권고는 강제 조치가 아닌 권고였으며, 피고인은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휴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
임.
- 피해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휴직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2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피해근로자 D, E를 고용
함.
- 피고인은 2020. 6. 8. 직원들에게 사업장 폐업을 공지하며 2020. 6. 15.까지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4. 19.까지 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시 원생 신규 등록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 6. 8. 직원들에게 2020. 6. 15. 사업장 폐업 및 근무 종료를 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 해고를 예고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피해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