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초경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계약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9. 1. 말경 참가인들로부터 해당 사안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가 된 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복직하였
음.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갱신을 거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관계(정규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해당 사안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고용관계의 존재를 주장하였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2차 근로계약서의 인적사항 란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일 지위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1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1년임을 알고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들의 구인광고에 계약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으며,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락하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계약기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착오를 유발할 만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 해당 사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시행일자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해당 사안 2차 근로계약에서 합의에 기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취업규칙의 작성시점은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기재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1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초경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계약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1. 말경 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가 된 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복직하였
음.
- 참가인들은 원고의 갱신을 거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관계(정규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고용관계의 존재를 주장하였
음.
- 원고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인적사항 란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일 지위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1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도 계약기간이 1년임을 알고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들의 구인광고에 계약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참가인들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락하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계약기간 등에 관해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할 만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시행일자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에서 합의에 기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취업규칙의 작성시점은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기재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1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