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광주지방법원2018구합920
광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92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B에서 근무
함.
- 2018.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2018. 4. 11.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회사의 권한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전부터 불만이 있었고, 2018. 1. 20. 동료직원 E와 다
툼.
- 2018. 1. 22. 화해 자리에서 E와 다시 다투던 중 탁자를 내려쳐 유리를 깨고, "E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
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 당시 B의 이사 C은 근로자를 말리며, 근로자가 다른 사람을 해칠 것 같아 일단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나가라'고 하였을 뿐, 해고의 의사는 없었
음.
- 근로자는 2018. 1. 22. 이후 B 측에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2018. 1. 30.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해당 처분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발언을 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지속을 어렵게 하고, 이후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자진퇴사의 중요한 근거가
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B에서 근무
함.
- 2018.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2018. 4. 1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피고의 권한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전부터 불만이 있었고, 2018. 1. 20. 동료직원 E와 다
툼.
- 2018. 1. 22. 화해 자리에서 E와 다시 다투던 중 탁자를 내려쳐 유리를 깨고, "E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
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 당시 B의 이사 C은 원고를 말리며, 원고가 다른 사람을 해칠 것 같아 일단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나가라'고 하였을 뿐, 해고의 의사는 없었
음.
- 원고는 2018. 1. 22. 이후 B 측에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원고는 2018. 1. 30.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발언을 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