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09.26
대법원97누160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의 의미 및 해고 의사표시 방법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의 의미 및 해고 의사표시 방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8. 1. 피고 보조참가인 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
함.
- 1993. 11. 1. 참가인 공단 노동조합 비전임 교육선전부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함.
- 1994. 6.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소정의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파업을 주도
함.
- 1994. 6. 30. 구속되어 1994.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
음.
- 이 판결은 1995. 4. 14. 확정
됨.
- 참가인 공단은 1995. 4. 24. 근로자가 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
함.
-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해고 사유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의 의미
-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 기업 내 신뢰관계 손상, 직장질서 저해,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근로자의 파업 주도 행위는 공익사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해고의 의사표시 방법
- 쟁점: 직권면직 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면직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
함.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
함.
- 판단: 참가인 공단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인사발령통지서를 원고 근무지 및 노동조합에 보냈으며, 서무계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구두로 직권면직 사실을 통보하고 의료보험증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면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원심이 직권면직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
임. 참고사실
- 근로자의 유죄판결은 법률이 금지하는 중재시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주도하여 공익사업인 참가인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의 의미 및 해고 의사표시 방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1. 피고 보조참가인 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
함.
- 1993. 11. 1. 참가인 공단 노동조합 비전임 교육선전부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함.
- 1994. 6.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소정의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파업을 주도
함.
- 1994. 6. 30. 구속되어 1994.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
음.
- 이 판결은 1995. 4. 14. 확정
됨.
- 참가인 공단은 1995. 4. 24. 원고가 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
함.
-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해고 사유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의 의미
-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 기업 내 신뢰관계 손상, 직장질서 저해,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원고의 파업 주도 행위는 공익사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