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0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86
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갑 방송사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갑 방송사는 2016년과 2017년 신규 아나운서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기간 1년,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및 고용 형태 변경 가능을 명시하며 아나운서들을 채용
함.
- 2016년 채용된 6명(16사번)은 1년 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2017년 채용된 5명(17사번)은 1년 계약을 체결
함.
- 2018년 갑 방송사는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대신 특별채용 절차 참여를 통지
함.
- 특별채용 절차에 모두 참여했으나 1명만 선발되고, 나머지 9명(을 등)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자, 을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을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갑 방송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갑 방송사가 2016년 및 2017년 채용 공고에서만 계약직 및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내부적으로도 1년 계약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16사번 아나운서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7628 판결 참가인들에게 전환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 또는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2016년 및 2017년 채용 공고에 '고용 형태 변경 가능',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명
시.
- 16사번 아나운서 전원 재계
약.
- 2013년 및 2018년 신입 아나운서는 정규직 채
용.
- 참가인 선발 전형절차가 정규직 채용 전형과 유사
함.
- 갑 방송사 인사규정상 계약직의 연봉직, 업무직 전환 및 우수 계약직의 특별채용을 통한 일반직 전환 가능성 인
정.
- 2016년 예능 및 드라마 조연출 계약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사
례.
판정 상세
방송사 계약직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갑 방송사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갑 방송사는 2016년과 2017년 신규 아나운서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기간 1년,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및 고용 형태 변경 가능을 명시하며 아나운서들을 채용
함.
- 2016년 채용된 6명(16사번)은 1년 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2017년 채용된 5명(17사번)은 1년 계약을 체결
함.
- 2018년 갑 방송사는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대신 특별채용 절차 참여를 통지
함.
- 특별채용 절차에 모두 참여했으나 1명만 선발되고, 나머지 9명(을 등)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자, 을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을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갑 방송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갑 방송사가 2016년 및 2017년 채용 공고에서만 계약직 및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내부적으로도 1년 계약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16사번 아나운서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7628 판결 참가인들에게 전환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 또는 전환될 것이라는 ,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