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200144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추심종결 채권 매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당금 수령 업무 지연,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명의변경 권유 등의 비위행위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정직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징계 절차상 사전 통보가 미흡하여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상 정직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하는 징계이며, 징계양정 기준은 비위 유형별로 비위도와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정
함. 기한부 정직 6월이 정당하려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위도가 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위반사유(추심종결 채권 매각): 근로자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봄.
- 제2위반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로자가 내부통제책임자 및 차량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중 저지른 행위로 고의에 의한 행위로
봄. 비록 전액 개인 용도 사용은 입증 부족하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사업 무관 용도 사용은 인정
됨.
- 제3위반사유(배당금 수령 업무 지연 및 은폐): 업무상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로 고의에 의한 행위로
봄.
- 제4위반사유(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명의변경 권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문제 계좌를 회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점에 비추어 고의로 한 행위로
봄.
- 종합 판단: 위 징계대상행위들은 모두 근로자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비위행위이며, 특히 제2위반사유는 내부통제책임자 직무 수행 중 저지른 것
임. 근로자의 행위들로 인해 회사의 신용도가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여 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이사회는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해명진술서 제출 또는 이사회 출석을 통지해야 하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이사장은 2014. 11. 26. 제보 내용 조사 보고 및 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
함.
- 2014. 12. 15. 제212차 정기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4가지 위반사유를 인지하고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 절차 착수를 보고
함.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추심종결 채권 매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당금 수령 업무 지연, 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명의변경 권유 등의 비위행위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정직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징계 절차상 사전 통보가 미흡하여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상 정직은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하는 징계이며, 징계양정 기준은 비위 유형별로 비위도와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정
함. 기한부 정직 6월이 정당하려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위도가 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위반사유(추심종결 채권 매각): 원고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봄.
- 제2위반사유(법인카드 사적 사용): 원고가 내부통제책임자 및 차량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중 저지른 행위로 고의에 의한 행위로
봄. 비록 전액 개인 용도 사용은 입증 부족하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사업 무관 용도 사용은 인정
됨.
- 제3위반사유(배당금 수령 업무 지연 및 은폐): 업무상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로 고의에 의한 행위로
봄.
- 제4위반사유(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명의변경 권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문제 계좌를 회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점에 비추어 고의로 한 행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