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23. 선고 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선급금반환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근로자가 4/5, 피고들이 1/5을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F공사'를 공동 수급하여 진행하던 중 2016. 8. 18. 근로자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교량공사) 부분(이하 '해당 사안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이후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2회에 걸쳐 해당 사안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
됨.
- 근로자는 2017. 8. 초순경까지 해당 사안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잔여공사 진행 관련 실정보고를 하며 적자 누적 및 원가 보전을 요청
함.
- 피고 B은 근로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구를 거부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이행 촉구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8. 25. 피고들에게 준공기일(2018. 6. 17.)에 맞춰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회신
함.
- 피고 B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공사 미추진 등으로 인한 피해 가중을 이유로 해당 사안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피고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2,867,317,594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타설 기준' 기성 공사대금(2,616,900,000원)보다 250,417,594원 초과 지급된 금액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쟁점: 해당 사안 도급계약 해지 시점까지 근로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의 액
수.
- 법리: 도급계약이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불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 중단 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G공제조합에 제출한 선급금 보증금 청구 공문에 첨부된 '기성내역'에 누계기성금액으로 '2,724,700,000원'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
됨.
- 위 기성내역에 근로자가 공사 중단 시까지 완성된 부분 외에 사용하지 않은 자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공한 조립 기준 기성 공사대금은 2,724,700,000원 상당에 이
름.
-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2,616,900,000원을 공제한 107,226,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철근 자재대금 청구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가 현장에 남겨둔 철근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
판정 상세
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4/5, 피고들이 1/5을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F공사'를 공동 수급하여 진행하던 중 2016. 8. 18. 원고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교량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
됨.
- 원고는 2017.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여공사 진행 관련 실정보고를 하며 적자 누적 및 원가 보전을 요청
함.
- 피고 B은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 요구를 거부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이행 촉구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
함.
- 원고는 2017. 8. 25. 피고들에게 준공기일(2018. 6. 17.)에 맞춰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회신
함.
-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 미추진 등으로 인한 피해 가중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2,867,317,594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타설 기준' 기성 공사대금(2,616,900,000원)보다 250,417,594원 초과 지급된 금액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시점까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의 액
수.
- 법리: 도급계약이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불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 중단 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