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7
서울고등법원2021누56246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56246 판결 부당정직,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처분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처분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받
음.
- 근로자는 이 부분 패소에 대해 항소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 학력 및 해군 입대·전역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분회장이 되자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및 경력사항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해고 처분
함.
- 참가인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 기재(대학 학력, 해군 복무 기간)는 택시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채용 공고에 학력 및 경력 무관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참가인의 분회장 취임 직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 등 참가인을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하다가 해고 처분으로 나아간 점, 참가인이 분회장이 되지 않았다면 학력 및 경력을 조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음이 뚜렷
함.
- 참가인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액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19. 선고 2021고단752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9년 7월경 이미 참가인에게 이력서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이 해당 사안 분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참가인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학력과 경력 사칭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교통사고와 통보 시점 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참가인이 분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설득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해고처분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받
음.
- 원고는 이 부분 패소에 대해 항소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 학력 및 해군 입대·전역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분회장이 되자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및 경력사항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해고 처분
함.
- 참가인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 기재(대학 학력, 해군 복무 기간)는 택시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채용 공고에 학력 및 경력 무관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의 분회장 취임 직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 등 참가인을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하다가 해고 처분으로 나아간 점, 참가인이 분회장이 되지 않았다면 학력 및 경력을 조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음이 뚜렷
함.
- 참가인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액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19. 선고 2021고단752호 참고사실
- 원고는 2019년 7월경 이미 참가인에게 이력서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