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1993 판결 취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원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해당 사안 대학원은 목회학, 신학, 문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07. 9. 1. 해당 사안 대학원의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
됨.
- 근로자는 2014. 11. 11. 참가인 B에게, 2014. 11. 14. 참가인 C에게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함(해당 사안 각 처분).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대해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2. 25. 해당 사안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해당 사안 각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07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공고를 하였으나,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고,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
음.
- 근로자는 2007. 9. 7. 참가인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임용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
함.
- 근로자는 2012. 2. 24. 참가인 C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2013. 1. 31. 참가인 B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위 임용사실을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을 교원으로 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사안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가인들을 교원으로서 소개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대학원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하였고, 해당 사안 대학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함.
- 교육부는 2013. 6. 28. 근로자에게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이사회 회의록 위조 등 지적사항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들에 대하여만 교원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의결
함.
- 해당 사안 대학원의 총장은 2014. 10. 27. 참가인들을 포함한 11명의 교원에게 연봉계약 대상자 또는 재계약 임용대상자임을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연봉계약 또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 참가인들이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시간강사료에 불과한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근로자는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게만 해당 사안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강행법규
임.
-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 당시 이사회 의결 여부와 별개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면접 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절차는 위법
판정 상세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이 사건 대학원은 목회학, 신학, 문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07. 9. 1. 이 사건 대학원의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
됨.
- 원고는 2014. 11. 11. 참가인 B에게, 2014. 11. 14. 참가인 C에게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함(이 사건 각 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사건 각 결정)을
함.
- 원고는 2007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공고를 하였으나,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고,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
음.
- 원고는 2007. 9. 7. 참가인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임용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
함.
- 원고는 2012. 2. 24. 참가인 C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2013. 1. 31. 참가인 B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위 임용사실을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을 교원으로 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이 사건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가인들을 교원으로서 소개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학원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하였고, 이 사건 대학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함.
- 교육부는 2013. 6. 28. 원고에게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이사회 회의록 위조 등 지적사항을 통보
함.
- 원고는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들에 대하여만 교원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의결
함.
- 이 사건 대학원의 총장은 2014. 10. 27. 참가인들을 포함한 11명의 교원에게 연봉계약 대상자 또는 재계약 임용대상자임을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연봉계약 또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 참가인들이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시간강사료에 불과한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원고는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게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