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1
광주고등법원2018누5375
광주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5375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재직
함.
- 회사는 2017. 6. 9. 광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46, 2016고단61(병합) 사건에서 위반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음.
-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1013 사건에서 2017. 6. 14. 근로자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 벌금 3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기간이나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편취한 금액 중 약 1억 원은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개인적 이득이 아닌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
음.
- 근로자는 선임 교수의 주도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 현실적 어려움과 선임 교수의 지시, 연구비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근로자가 관련 형사판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제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징계 수준이 감경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선임 교수가 주도하였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재직
함.
- 피고는 2017. 6. 9. 광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
됨.
- 원고는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46, 2016고단61(병합) 사건에서 위반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음.
-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1013 사건에서 2017. 6. 14. 원고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 벌금 3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기간이나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무위반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
음.
- 원고가 편취한 금액 중 약 1억 원은 기업체 대응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개인적 이득이 아닌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
음.
- 원고는 선임 교수의 주도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 현실적 어려움과 선임 교수의 지시, 연구비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