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6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267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합65267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한국지사 주장 및 횡령금 반환, 소유권 이전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원고 회사의 한국지사 주장 및 횡령금 반환, 소유권 이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원고 회사)는 중국회사이며, 원고 B는 그 대표이사
임.
- 피고 주식회사 C(피고 회사)는 국내 농수산물 무역업 및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며, 피고 D은 그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
임.
- 원고 B는 2014. 3. 21. 피고 D에게 621,512.25위안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이 중 302,633.89위안을 자본금으로 하여 2014. 5. 26. 피고 회사를 설립
함.
- 원고 B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구입비(51,670달러), 아파트 임차비(56,490달러), 피고 회사 사무실 임차비(32,355달러) 등을 송금
함.
- 원고 B는 피고 D, F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5. 7. 8. 및 2015. 12. 28.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본·지사 관계 여부
- 법리: 회사의 독립 법인격은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자금 교부나 협력 관계만으로는 본·지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국내 영업소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B 내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
음.
- 원고들이 제출한 협의서, 약정서, 주식양도 협의서에 피고 D의 날인이 없으며, 서명 역시 피고 D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원고 B가 해외이민 중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D에게 부동산 자료 등을 제공받은 사정에 비추어, 투자금 교부 또는 업무협력 파트너로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원고 B가 피고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경영 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법인
임.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횡령 등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청구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 또는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F이 원고 B 내지 원고 회사의 자금 또는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이상, 피고 D, F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자금을 소비하거나 피고 회사 소유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원고 회사의 한국지사 주장 및 횡령금 반환, 소유권 이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원고 회사)는 중국회사이며, 원고 B는 그 대표이사
임.
- 피고 주식회사 C(피고 회사)는 국내 농수산물 무역업 및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며, 피고 D은 그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
임.
- 원고 B는 2014. 3. 21. 피고 D에게 621,512.25위안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이 중 302,633.89위안을 자본금으로 하여 2014. 5. 26. 피고 회사를 설립
함.
- 원고 B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구입비(51,670달러), 아파트 임차비(56,490달러), 피고 회사 사무실 임차비(32,355달러) 등을 송금
함.
- 원고 B는 피고 D, F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5. 7. 8. 및 2015. 12. 28.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본·지사 관계 여부
- 법리: 회사의 독립 법인격은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자금 교부나 협력 관계만으로는 본·지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국내 영업소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B 내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
음.
- 원고들이 제출한 협의서, 약정서, 주식양도 협의서에 피고 D의 날인이 없으며, 서명 역시 피고 D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원고 B가 해외이민 중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D에게 부동산 자료 등을 제공받은 사정에 비추어, 투자금 교부 또는 업무협력 파트너로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원고 B가 피고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경영 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법인임.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