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160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16054 판결 수수료환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및 환수금 반환 의무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및 환수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환수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보험설계사
임.
- 2010. 9. 6. 근로자와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 및 부수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부속약정서에 정한 환수사유 발생 시 기지급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4. 6. 1. 회사를 해촉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취소
함.
- 2016. 4. 1. 근로자는 회사가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
함.
- 해지 당시 회사는 부속약정서상 환수사유(보험계약 12회 미유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1,904,310원의 환수금을 반환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사유의 정당성 및 환수금 지급 의무
- 법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해촉 사유와 환수금 지급 의무의 관련
성.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신계약 업적 및 고객관리 유지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
음.
- 회사는 2014년 4월, 5월 및 2016년 2월, 3월 위 기준을 달성하지 못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해촉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
함.
- 해촉사유와 환수사유는 별개의 사유이며, 환수사유 발생에 따른 환수금 지급 의무와 해촉사유의 유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해촉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수수료 채권의 존재 및 상계 주장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의 타당
성.
- 판단:
- 회사는 자신이 수행한 위탁업무 내용,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 액수, 미지급 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부속약정서는 수수료 환수 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했
음.
- 위 규정에 따르면 환수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우선적으로 환수되어야 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수수료 역시 우선적으로 환수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회사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및 환수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환수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보험설계사
임.
- 2010. 9. 6. 원고와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 및 부수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부속약정서에 정한 환수사유 발생 시 기지급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4. 6. 1. 피고를 해촉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취소
함.
- 2016. 4. 1. 원고는 피고가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 해지 당시 피고는 부속약정서상 환수사유(보험계약 12회 미유지)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1,904,310원의 환수금을 반환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촉사유의 정당성 및 환수금 지급 의무
- 법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해촉 사유와 환수금 지급 의무의 관련
성.
-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신계약 업적 및 고객관리 유지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
음.
- 피고는 2014년 4월, 5월 및 2016년 2월, 3월 위 기준을 달성하지 못
함.
- 원고가 피고에게 해촉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
함.
- 해촉사유와 환수사유는 별개의 사유이며, 환수사유 발생에 따른 환수금 지급 의무와 해촉사유의 유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해촉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수수료 채권의 존재 및 상계 주장
- 법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의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