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2070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7. 29.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
함.
-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 순으로 진행
됨.
- 근로자는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2019. 10. 23.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대체인력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준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하여 불합격 처분하였다고 설명
함.
- 회사는 채용 공고 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을 공지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제3항은 '직원의 신규채용은 신원조회 이후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신원조회를 하였고, 근로자가 2017.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
함.
- 회사는 2019. 10. 22.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쟁점: 2차 면접 합격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성립에 이른 단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
음.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채용 공고 내용, 인사규정, 채용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채용 공고는 2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임용된다는 점을 명시
함.
- 회사의 인사규정 또한 신원조회 이후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함.
- '합격 취소'는 최종 합격 취소뿐 아니라 각 전형 절차에서의 합격 취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됨.
- 회사가 2차 면접 합격자를 채용내정 단계로 안내한 적이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및 직원 등록은 임용 절차 진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최종 합격자 또는 임용 예정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
음.
- 채용업무지침상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뿐 아니라 필기, 면접 전형 합격자도 포함
됨.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7. 29.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
함.
-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 순으로 진행
됨.
- 원고는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2019. 10. 23.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대체인력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준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하여 불합격 처분하였다고 설명
함.
- 피고는 채용 공고 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을 공지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3항은 '직원의 신규채용은 신원조회 이후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신원조회를 하였고, 원고가 2017.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19. 10. 22.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쟁점: 2차 면접 합격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원고가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성립에 이른 단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
음.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채용 공고 내용, 인사규정, 채용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 공고는 2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임용된다는 점을 명시
함.
- 피고의 인사규정 또한 신원조회 이후 신규채용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