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22856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운전학원 강사의 강제추행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학원과 강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운전학원 강사의 강제추행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학원과 강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강사), 피고 주식회사 D(학원)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400,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강사), 피고 C(강사팀장), 피고 주식회사 D(학원)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학원은 자동차운전 교습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학원 소속 운전강사, 피고 C은 학원 소속 운전강사이자 강사팀 팀장
임.
- 원고(만 29세 여성)는 피고 학원에서 운전 교습을 받던 중, 피고 B(만 62세 남성)로부터 첫 운전 교육을 받
음.
- 근로자는 교육 직후 피고 학원에 피고 B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을 알리며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
함.
- 근로자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 B는 피고 C에게 근로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여 전달받
음.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니 봐 달
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함.
- 관련 형사 판결에서 피고 B는 강제추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피고 C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기습 추행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지적
함.
-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 B의 수차례 신체 접촉(핸들 함께 돌리다 손 닿음, 팔꿈치로 신체 옆면 침, 손끝으로 다리 부위 침, 가슴 부위 접촉 등)이 운전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으며,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학원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학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 B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원의 면책 주장을 배척
함.
- 근로자가 지출한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400,700원을 손해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성적 수치심, 무력감, 두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6,000,000원을 인정
판정 상세
운전학원 강사의 강제추행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학원과 강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강사), 피고 주식회사 D(학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400,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강사), 피고 C(강사팀장), 피고 주식회사 D(학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학원은 자동차운전 교습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학원 소속 운전강사, 피고 C은 학원 소속 운전강사이자 강사팀 팀장
임.
- 원고(만 29세 여성)는 피고 학원에서 운전 교습을 받던 중, 피고 B(만 62세 남성)로부터 첫 운전 교육을 받
음.
- 원고는 교육 직후 피고 학원에 피고 B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을 알리며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
함.
- 원고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여 전달받
음.
- 피고 B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니 봐 달
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함.
- 관련 형사 판결에서 피고 B는 강제추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피고 C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기습 추행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