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3
서울고등법원2021누51425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514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금 유용 및 금품 수수 등 비위로 인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금 유용 및 금품 수수 등 비위로 인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유용, 금품 수수 또는 업무상 횡령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평택항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근로자는 2009. 3. 30.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15. 8. 5.부터 2018. 8.경까지 C 팀장(3급)으로 근무하였고, 2016. 12. 29.부터 K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감사원은 2017. 11. 23.부터 2017. 12. 20.까지 참가인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비위 사실(해당 사안 제1, 2 징계사실)을 적발
함.
- 감사원은 2018. 8. 7. 참가인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에 처하도록 요구
함.
- 참가인 공사는 2018. 8.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해당 처분)을 의결하였고, 2018. 10.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당 처분을 유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18. 기각
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사실오인, 징계기준 적용 오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실(공금 유용)에 대한 근로자의 가담 여부 및 비위 정도
- 근로자는 K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C팀장으로서 예산 지출의 적합성을 통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부하직원에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와 주대를 공식 행사 비용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가 L나 다른 직원들의 부당한 공금 유용 시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관한 것을 넘어, 문제가 된 회식에 직접 참여하여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공금 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실(금품 수수 또는 업무상 횡령)의 비위 유형
- 근로자는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E이 대행용역비를 부풀려 참가인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수
됨.
- 감사원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음을 전제로 파면 징계를 요구하고, 800만 원 변상을 명
함.
- 검찰은 근로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하였고, 근로자와 E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됨(근로자의 의사는 행사대행용역비 횡령이었을 뿐 뇌물수수는 아니었다는 취지).
- 법원은 해당 사안 내규상 금품수수 또는 향응수수는 직원의 청렴의무를 전제로 하며,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유무, 시기 등을 가리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고
판정 상세
공금 유용 및 금품 수수 등 비위로 인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 금품 수수 또는 업무상 횡령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평택항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는 2009. 3. 30.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15. 8. 5.부터 2018. 8.경까지 C 팀장(3급)으로 근무하였고, 2016. 12. 29.부터 K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감사원은 2017. 11. 23.부터 2017. 12. 20.까지 참가인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 사실(이 사건 제1, 2 징계사실)을 적발
함.
- 감사원은 2018. 8. 7. 참가인 공사 사장에게 원고를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에 처하도록 요구
함.
- 참가인 공사는 2018. 8.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2018. 10.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유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18. 기각
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 징계기준 적용 오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실(공금 유용)에 대한 원고의 가담 여부 및 비위 정도
- 원고는 K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C팀장으로서 예산 지출의 적합성을 통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부하직원에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와 주대를 공식 행사 비용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하였
음.
- 법원은 원고가 L나 다른 직원들의 부당한 공금 유용 시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관한 것을 넘어, 문제가 된 회식에 직접 참여하여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공금 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제2 징계사실(금품 수수 또는 업무상 횡령)의 비위 유형
- 원고는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E이 대행용역비를 부풀려 참가인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