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가합52108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01. 3. 12. 회사에 입사하여 C 팀장으로 근무
함.
- D는 2018. 1. 2. 회사에 입사하여 C 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3. 7. 근로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비위사실(해당 사안 제1, 2, 3항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3. 8. 근로자에게 전화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2019. 3. 11. 사내게시판에 징계처분 내용을 게재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회사는 2019. 4. 19.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심의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발단, 조사 경위, 근로자의 대응,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 불복 절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기준에 따른 통보 절차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근로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고 추후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진상조사가 없었다거나 징계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근로자의 방어권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징계의결 다음날 전화로 징계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의결서 첨부가 지연되었으나, 근로자가 즉시 이의신청, 무효 확인 소송, 부당정직 구제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고, 추후 징계의결서가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2, 3항 비위사실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임.
- 원고는 2001. 3. 12. 피고에 입사하여 C 팀장으로 근무
함.
- D는 2018. 1. 2. 피고에 입사하여 C 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3. 7. 원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비위사실(이 사건 제1, 2, 3항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전화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2019. 3. 11. 사내게시판에 징계처분 내용을 게재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심의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발단, 조사 경위, 원고의 대응,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 불복 절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기준에 따른 통보 절차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원고가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고 추후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충분한 진상조사가 없었다거나 징계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원고의 방어권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징계의결 다음날 전화로 징계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의결서 첨부가 지연되었으나, 원고가 즉시 이의신청, 무효 확인 소송, 부당정직 구제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고, 추후 징계의결서가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