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년 2월 피고(을 지방자치단체)와 11개월간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회사는 채용공고에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
함.
- 2017년 11월 23일, 회사는 원고들에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
힘.
- 2017년 12월 20일,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의무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상 갱신 규정 존재 여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이며, 해당 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제9조의2는 2014년 8월 13일 이전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2017년 2월에 채용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공무직 전환 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갱신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
음.
- 채용공고에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회사는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 원고들도 갱신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
음.
-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취업규정'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회사가 갱신을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한 사실도 없
음.
- 도로교통법상 주차단속 업무는 공무원만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을 근거로 갱신을 요구할 수 없
음.
- 회사의 정규직 전환심의대상자 포함 문서는 내부 자료에 불과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년 2월 피고(을 지방자치단체)와 11개월간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피고는 채용공고에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
함.
- 2017년 11월 23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
힘.
- 2017년 12월 20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의무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상 갱신 규정 존재 여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이며, 해당 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제9조의2는 2014년 8월 13일 이전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2017년 2월에 채용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공무직 전환 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갱신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