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피고 재단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주장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없음으로 기각
됨.
- 근로자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재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함.
- C는 2015. 1. 초 근로자에게 핫팩 사용법을 물으며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
함.
- C는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
함.
- 피고 재단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증명책임
- 법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판단누락 여부
- 법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음(민사소송법 제208조).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단누락이 있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
음.
- 판단: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
님.
- 판단: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C의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는 발언과 회식 자리에서의 음식시중 및 술시중 강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정 상세
성희롱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피고 재단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주장은 관련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없음으로 기각
됨.
- 원고와 피고 재단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재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함.
- C는 2015. 1. 초 원고에게 핫팩 사용법을 물으며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가슴에 꼭 품고 다녀
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
함.
- C는 2015. 4. 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
함.
- 피고 재단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증명책임
- 법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판단누락 여부
- 법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음(민사소송법 제208조).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단누락이 있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
음.
- 판단: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