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구합208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부당 수령 및 직무수행 불성실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장의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부당 수령 및 직무수행 불성실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2011년부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에서 한국사, 한자 등을 직접 강의
함.
-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4. 9. 25. 회사에게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함(해당 사안 제1차 징계의결 요구).
- 회사는 2014. 9. 29.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
- 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2014. 10. 7. 회사에게 재심의 결과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유보를 요청
함.
- 감사원은 근로자의 방과 후 학교 강사비 23,291,000원 횡령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5. 5. 29. 39만 원 부당 수령 사실만 인정하고 사안 경미, 범의 미약 등을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
함.
- 감사원은 2016. 3. 24.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 금액이 39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요구를 정직 징계요구로 변경하는 재심 의결을
함.
- 회사는 2016. 4. 29. 해당 사안 제1차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감사원의 재심 의결에 따라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함(해당 사안 제2차 징계의결 요구).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6. 5. 16. 근로자에게 정직 3월 및 1,17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5. 31. 이를 처분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4. 10.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
함.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봉급 및 각종 수당 감액,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불이익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9조 제5항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직위해제 처분 사유 소멸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교장의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부당 수령 및 직무수행 불성실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2011년부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에서 한국사, 한자 등을 직접 강의
함.
-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4. 9. 25. 피고에게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함(이 사건 제1차 징계의결 요구).
-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 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2014. 10. 7. 피고에게 재심의 결과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유보를 요청
함.
- 감사원은 원고의 방과 후 학교 강사비 23,291,000원 횡령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5. 5. 29. 39만 원 부당 수령 사실만 인정하고 사안 경미, 범의 미약 등을 이유로 입건유예 처분
함.
- 감사원은 2016. 3. 24.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 금액이 39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요구를 정직 징계요구로 변경하는 재심 의결을
함.
- 피고는 2016. 4. 29. 이 사건 제1차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감사원의 재심 의결에 따라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함(이 사건 제2차 징계의결 요구).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1,17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5. 31. 이를 처분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4. 10.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
함.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봉급 및 각종 수당 감액,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불이익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