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7
헌법재판소2015헌마734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734 결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군무원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중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7. 10. 1.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2012. 10. 31. 대위로 전역
함.
- 2013. 7. 1. 제○○사단 향토예비군 동원지원단 계획담당관(일반계약직 7호)으로 임명되었고, 2014. 8. 21.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예비전력관리 군무주사보(일반직 군무원 7급)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청구인은 군무원 재직 중인 2013. 9. 26.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진급
함.
- 청구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및 구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및 구 군무원인사법 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쟁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전역 후 3년 이내 선발) 및 구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전역 후 3년 이내 특별채용)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공무담임권이 더 현실적·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기본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
음.
-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제한으로 인한 공직취임 기회균등 문제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심사가 중첩적으로 이루어
짐.
-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예비전력관리 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
함.
-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지거나 낡아 업무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응시기간을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전역을 앞둔 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최소 6회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
음.
-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각 부대에서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
함.
- 따라서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익의 균형성:
-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응시 기회가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것
임.
판정 상세
군무원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중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분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7. 10. 1.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2012. 10. 31. 대위로 전역
함.
- 2013. 7. 1. 제○○사단 향토예비군 동원지원단 계획담당관(일반계약직 7호)으로 임명되었고, 2014. 8. 21.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예비전력관리 군무주사보(일반직 군무원 7급)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청구인은 군무원 재직 중인 2013. 9. 26.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진급
함.
- 청구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및 구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및 구 군무원인사법 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쟁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전역 후 3년 이내 선발) 및 구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전역 후 3년 이내 특별채용)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공무담임권이 더 현실적·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기본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
음.
-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제한으로 인한 공직취임 기회균등 문제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심사가 중첩적으로 이루어
짐.
-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예비전력관리 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