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8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78
광주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11678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2. 14.부터 B군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종합민원과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
함.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1. 근로자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11. 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3. 12. 기각
됨.
- 전라남도는 2015. 9. 7.부터 2015. 9. 11.까지 B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공용서류무효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16. 1. 6.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10. 6. 업무상 횡령죄 벌금 200만 원, 공용서류무효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65호).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1. 업무상 횡령 및 공용서류무효에 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횡령금액 전액 반환 및 벌금형 선고를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함.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65호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6노3985호), 이는 2017. 12. 13. 확정됨 (대법원 2017도16913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해당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처분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에 비로소 당연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해당 처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박탈당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저당권 설정등록수수료를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서류를 파기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 14.부터 B군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종합민원과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
함.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1.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1. 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3. 12. 기각
됨.
- 전라남도는 2015. 9. 7.부터 2015. 9. 11.까지 B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업무상 횡령 및 공용서류무효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6. 1. 6.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10. 6. 업무상 횡령죄 벌금 200만 원, 공용서류무효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65호).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1. 업무상 횡령 및 공용서류무효에 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횡령금액 전액 반환 및 벌금형 선고를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함.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65호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6노3985호), 이는 2017. 12. 13. 확정됨 (대법원 2017도16913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처분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에 비로소 당연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박탈당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