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산하 노동조합에 지침을 하달하여 업무방해를 야기
함.
- 피고인은 E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이 운송 차량을 저지하여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E 회의에서 AE 그룹의 계산원 용역화 방침 저지를 위한 투쟁 지침을 결의하고, 전국 AE 매장에서 조합원들이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쟁점 1: 파업의 정당성 여부 (시기집중 동시파업 주장)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이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판단:
- 피고인은 E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주재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파업을 결의
함.
- 위 요구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파업의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
음.
- 따라서 위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 쟁점 2: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법리: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이때 다수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한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됨.
- 판단:
- 위 파업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졌으며, M 근로자 35,000여 명, N 근로자 29,828명 등 각 사업장에서 다수 근로자가 참여하여 생산업무를 거부
함.
- 이와 같은 다수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 쟁점 3: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
판정 상세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산하 노동조합에 지침을 하달하여 업무방해를 야기
함.
- 피고인은 E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이 운송 차량을 저지하여 운송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E 회의에서 AE 그룹의 계산원 용역화 방침 저지를 위한 투쟁 지침을 결의하고, 전국 AE 매장에서 조합원들이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쟁점 1: 파업의 정당성 여부 (시기집중 동시파업 주장)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이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판단:
- 피고인은 E 위원장으로서 2008. 7. 2. 총파업을 주재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파업을 결의
함.
- 위 요구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파업의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
음.
- 따라서 위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 쟁점 2: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법리: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