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0.06.08
서울고등법원2009누36028
서울고등법원 2010. 6. 8. 선고 2009누360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10. 31. 해당 사안 대학교의 사이버대학 전환 인가를 하면서 교원 및 조교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인가조건을 부가
함.
- 해당 사안 대학교는 인가조건 충족을 위해 자산 관리학부 전임교수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9. 3.부터 9. 9.까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지원자 17명 전원에 대해 최하점을 부여하고, 학과장 의견 작성 및 서명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08. 9. 12. 교학처장에게 전임교원 신규임용절차에 대해 "더 이상의 과정이 진행되면 교육부에 탄원하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위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12. 31. 참가인에 대해 재임용 거부처분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06. 9. 1.부터 해당 사안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에 대한 2008년도 교원업적평가 결과, 교육업적영역 25.1점, 연구출판 및 작품업적영역 1.8점, 활동업적영역 16.9점을 받아 총 43.9점을 획득
함.
- 당시 재임용 대상자 11명의 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는 72.5점이었고, 참가인의 점수는 최하위였
음.
- 2009. 12. 29.부터 31.까지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원 7인 중 6명이 참가인의 재임용에 부동의 의견을 개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정당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위배
됨.
- 법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은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판결 참조).
- 법리: 학문연구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음(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판결 등 참조).
- 법리: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거부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10. 31. 이 사건 대학교의 사이버대학 전환 인가를 하면서 교원 및 조교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인가조건을 부가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인가조건 충족을 위해 자산 관리학부 전임교수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8. 9. 3.부터 9. 9.까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지원자 17명 전원에 대해 최하점을 부여하고, 학과장 의견 작성 및 서명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08. 9. 12. 교학처장에게 전임교원 신규임용절차에 대해 "더 이상의 과정이 진행되면 교육부에 탄원하겠다"고 말
함.
- 원고는 위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12. 31. 참가인에 대해 재임용 거부처분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06. 9.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에 대한 2008년도 교원업적평가 결과, 교육업적영역 25.1점, 연구출판 및 작품업적영역 1.8점, 활동업적영역 16.9점을 받아 총 43.9점을 획득
함.
- 당시 재임용 대상자 11명의 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는 72.5점이었고, 참가인의 점수는 최하위였
음.
- 2009. 12. 29.부터 31.까지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원 7인 중 6명이 참가인의 재임용에 부동의 의견을 개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정당성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위배
됨.
- 법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은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판결 참조).
- : 학문연구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음(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