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8208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한국은행 직원의 불륜행위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한국은행 직원의 불륜행위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은행 직원으로 2014. 2. 5. B본부 C팀장으로 발령받아 피고 제공 관사에 거주
함.
- 근로자는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유부녀 D와 불륜관계를 맺고 직원 공동숙소에서 성관계를 가
짐.
- D의 남편 E은 2017. 1. 30. 근로자와 D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D는 근로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
함.
- E은 2017. 2. 24.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근로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7. 근로자가 E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10. 17. 확정
됨.
- E은 근로자와 D를 성매매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도 기각
됨.
- E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의 불법행위 방지 주의의무 태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 2017. 9.경 해당 사안 부정행위 및 관련 소송,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는 2017. 10.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
음.
- 회사는 2017. 10. 26. 근로자와 면담 후 2017. 11. 22. 근로자를 커뮤니케이션기획팀 팀원으로 발령함(해당 사안 인사발령).
- 회사는 2018. 10. 11. 경영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18. 10. 15.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2018. 10. 17. 면직됨(해당 사안 면직처분).
- 근로자는 2018. 10. 29.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10.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따라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강등'은 징계처분으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에서 팀장으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이 하향된 것이 아
님.
- 회사의 내부 규정상 3급 직원도 팀원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 인사발령이 규정 위배가 아
님.
- 정기 인사발령 시기가 아니더라도 수시 이동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3급 직원 중 팀장 또는 H 직책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이례적이지 않
판정 상세
한국은행 직원의 불륜행위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은행 직원으로 2014. 2. 5. B본부 C팀장으로 발령받아 피고 제공 관사에 거주
함.
-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유부녀 D와 불륜관계를 맺고 직원 공동숙소에서 성관계를 가
짐.
- D의 남편 E은 2017. 1. 30. 원고와 D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D는 원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
함.
- E은 2017. 2. 24.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7. 원고가 E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10. 17. 확정됨.
- E은 원고와 D를 성매매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도 기각
됨.
- E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불법행위 방지 주의의무 태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됨.
- 2017. 9.경 이 사건 부정행위 및 관련 소송,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는 2017. 10.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
음.
- 피고는 2017. 10. 26. 원고와 면담 후 2017. 11. 22. 원고를 커뮤니케이션기획팀 팀원으로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 피고는 2018. 10. 11. 경영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정하고, 2018. 10. 15. 원고에게 통보하여 2018. 10. 17. 면직됨(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는 2018. 10. 29.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10.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강등'은 징계처분으로 정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