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5
서울고등법원2021누41213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누412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 간사인 인사부장은 2019. 8. 16. 참가인에게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결과 성희롱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심의'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통지 내용에는 '피해자 진술 내용: 첫 곡을 부를 때,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어 움켜잡고 손에 입맞춤을 함,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 및 허리에 손을 두르고 노래를 함'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는 2019. 9. 9.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징계결과를 '붙임1' 문서로 하여 해당 사안 면직 처분의 인사처리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회사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게 통보한 징계결과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희롱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
함.
- 인사위원회의 징계 통보 내용에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 간사인 인사부장은 2019. 8. 16. 참가인에게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결과 성희롱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심의'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통지 내용에는 **'피해자 진술 내용: 첫 곡을 부를 때,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어 움켜잡고 손에 입맞춤을 함,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 및 허리에 손을 두르고 노래를 함'**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는 2019. 9. 9.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징계결과를 '붙임1' 문서로 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인사처리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게 통보한 징계결과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희롱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
함.
- 인사위원회의 징계 통보 내용에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