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996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19구합889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단절되었
음.
-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 1.부터 2019. 4. 28.까지 근로자가 위탁 운영하는 'E센터'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9. 4. 28.자로 계약관계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계약의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근로조건의 유사성, 절차·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였고, 참가인 또한 매년 이 절차에 응시하여 채용
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초 또는 수시로 채용된 해당 사안 센터의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대부분이 그 전년도 근무자와 다른 사람이었
음.
-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할 경우 최종합격이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합격시킨 후 면접절차에서 채용예정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기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협약에 따라 해당 사안 센터를 수탁 운영하였으며, 협약 해지 가능성 등으로 인해 매년 근로계약 해지 및 공개채용을 반복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했음에도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
음.
- 참가인의 직종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지원하여 합격한 대로 결정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 기대권을 배제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공개채용 절차는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절차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매년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단절되었
음.
-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 1.부터 2019. 4. 28.까지 원고가 위탁 운영하는 'E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9. 4. 28.자로 계약관계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계약의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근로조건의 유사성, 절차·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였고, 참가인 또한 매년 이 절차에 응시하여 채용
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초 또는 수시로 채용된 이 사건 센터의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대부분이 그 전년도 근무자와 다른 사람이었
음.
-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할 경우 최종합격이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합격시킨 후 면접절차에서 채용예정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