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33601 판결 체불임금및해고예고수당지급
핵심 쟁점
일본어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판정 요지
일본어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14. 회사와 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월 강의료 1,400,000원으로 일본어 강사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2. 9. 1.부터 2013. 7. 31.까지 강의료 합계 6,410,243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3. 7.경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파트타임 강사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수업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강사출석부에 출석을 체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학원 행사 또는 정기 강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재수강률이 40% 미만일 경우 경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는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2.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정 상세
일본어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4. 피고와 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월 강의료 1,400,000원으로 일본어 강사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부터 2013. 7. 31.까지 강의료 합계 6,410,243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3. 7.경 해고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파트타임 강사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야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정한 수업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강사출석부에 출석을 체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학원 행사 또는 정기 강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재수강률이 40% 미만일 경우 경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2.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