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02
부산지방법원2017노1603
부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16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30. 근로자 G를 판매직원으로 고용하며 월급 190만 원을 매월 4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G는 2016. 1. 중순 및 말경 건강 문제로 결근하며 피고인과 마찰을 빚었고, 2016. 2. 7. 설 연휴 조기 퇴근 문제로 다
툼.
- G는 설 연휴 후 2016. 2. 11. 출근했으나 피고인이 출근을 불허, G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
툼.
- G는 2016. 2. 13. 다시 출근하여 근무
함.
- 피고인은 2016. 2. 19. G에게 월급 19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6. 3. 24. 및 31. G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성실 근무를 요구하며 결근 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에게 2016. 2. 4. 지급해야 할 임금 190만 원을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G가 2016. 2. 7. 퇴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6. 3. 24. 및 31. 통지한 내용증명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해당하지 않
음.
- 2016. 2. 7. G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해고 의사표시는 2016. 4. 27.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30. 근로자 G를 판매직원으로 고용하며 월급 190만 원을 매월 4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G는 2016. 1. 중순 및 말경 건강 문제로 결근하며 피고인과 마찰을 빚었고, 2016. 2. 7. 설 연휴 조기 퇴근 문제로 다
툼.
- G는 설 연휴 후 2016. 2. 11. 출근했으나 피고인이 출근을 불허, G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
툼.
- G는 2016. 2. 13. 다시 출근하여 근무
함.
- 피고인은 2016. 2. 19. G에게 월급 19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6. 3. 24. 및 31. G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성실 근무를 요구하며 결근 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에게 2016. 2. 4. 지급해야 할 임금 190만 원을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G가 2016. 2. 7. 퇴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