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서울고등법원2017누51633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7누51633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란 동영상 전송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란 동영상 전송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란 동영상 전송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7. 18.부터 B경찰서에서 근무
함.
- 2016. 1. 27. 16:00경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던 음란 동영상(해당 사안 동영상)을 경찰 내부망 통합포탈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사과 직원 45명에게 전송함(해당 사안 비위행위).
- 일산경찰서장은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6. 2. 19.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2. 24.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4.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
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위자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E에 대한 부분: E은 원고보다 상급자이고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해당 사안 동영상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과는 구별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
움.
- 나머지 수사과 직원 44명에 대한 부분: 근로자가 E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다가 메신저를 잘못 조작하여 나머지 직원들에게 전송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위 44명에게 동영상을 전송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법률 제1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해당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음란 동영상 전송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음란 동영상 전송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7. 18.부터 B경찰서에서 근무
함.
- 2016. 1. 27. 16:00경 원고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던 음란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경찰 내부망 통합포탈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사과 직원 45명에게 전송함(이 사건 비위행위).
- 일산경찰서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2. 19. 원고가 성희롱으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4.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
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위자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E에 대한 부분: E은 원고보다 상급자이고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이 사건 동영상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과는 구별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