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4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합544807 판결 징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사장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사용에 따른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이사장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사용에 따른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제재처분 취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소송으로 각하
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제재처분 무효 확인)는 제재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 D조합 연합회
임.
- 근로자는 2008. 3. 1.부터 2018. 3. 8.까지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수입·지출 및 자금집행 업무를 통할
함.
- 회사는 F조합에 대한 일반수시검사 후 2019. 4. 5. '예산집행 부적정(횡령)'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원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 지시함(해당 사안 제재처분).
- 해당 사안 제재사유는 근로자가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58,492,5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임.
-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178,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11,027,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재기수사 후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278,000원 사용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1,027,000원 사용 부분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해당 사안 제재처분은 근로자가 사임 후 이루어졌으나, C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제재사유의 존부
- 비자금 조성 부분:
- C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
함.
- C법 제79조의5 제1항 제1호는 퇴임 임원이 재임 중 개선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
함.
- 근로자가 G와 공모하여 명절 선물 비용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취지와 목적이 구별되며, 해당 사안 제재처분은 예산 집행 규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제재사유로 삼기에 충분
함.
- 비자금 일부의 사적 사용 부분:
- 근로자가 비자금 중 적어도 3,05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이사장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사용에 따른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제재처분 취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소송으로 각하
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재처분 무효 확인)는 제재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 D조합 연합회
임.
- 원고는 2008. 3. 1.부터 2018. 3. 8.까지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수입·지출 및 자금집행 업무를 통할
함.
- 피고는 F조합에 대한 일반수시검사 후 2019. 4. 5. '예산집행 부적정(횡령)'을 사유로 원고에게 임원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 지시함(이 사건 제재처분).
- 이 사건 제재사유는 원고가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58,492,5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임.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178,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11,027,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재기수사 후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278,000원 사용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1,027,000원 사용 부분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이 사건 제재처분은 원고가 사임 후 이루어졌으나, C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제재사유의 존부
- 비자금 조성 부분:
- C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
함.
- C법 제79조의5 제1항 제1호는 퇴임 임원이 재임 중 개선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
함.
- 원고가 G와 공모하여 명절 선물 비용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