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412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이사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퇴직연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이사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퇴직연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는 기각
됨.
-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근로자에게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6,666,666원 및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금 31,564,200원, 총 358,230,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노트북 불법 압수, 명예훼손 등)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2016. 10. 20. 해임
됨.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진정되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었고, 기소된 1건(2016. 9. 1. '2016. 8. 해외매출 상세내역 문서' 사진 파일 송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근로자는 이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피고 회사의 퇴직확인서 발급 거부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제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근로자는 등기이사 선임 및 연임 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로 경산 본사에서 근무하고 근로자는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연봉 약 1억 4,000만 원을 받으며 해외영업본부를 책임지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는 상법상 이사 및 회사의 임원으로서 신임관계 아래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자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는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업무 집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판정 상세
이사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퇴직연금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는 기각
됨.
-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6,666,666원 및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금 31,564,200원, 총 358,230,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노트북 불법 압수, 명예훼손 등)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2016. 10. 20. 해임
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진정되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었고, 기소된 1건(2016. 9. 1. '2016. 8. 해외매출 상세내역 문서' 사진 파일 송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피고 회사의 퇴직확인서 발급 거부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제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는 등기이사 선임 및 연임 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로 경산 본사에서 근무하고 원고는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연봉 약 1억 4,000만 원을 받으며 해외영업본부를 책임지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는 상법상 이사 및 피고의 임원으로서 신임관계 아래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