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55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판단 기준: 복수 법인의 동일 사업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판단 기준: 복수 법인의 동일 사업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휴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1.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4. 30.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렸고, 2016. 5. 3. 복직 요청에 대해 같은 달 9.자로 당연퇴직 통보
함.
- 근로자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참가인과 C 및 D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 C, D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은 독자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업무·인사·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
함. 특정 법인이 독자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 법인의 사업을 다른 법인의 사업과 동일시하거나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인적·물적 자원의 분리: 참가인과 C 및 D은 각자의 소속 직원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며, 각자 인사발령을
함. 서로 다른 사무소를 사용하고(동일 건물 내 분리된 호실),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각자의 외부감사를 받
음. 근로자가 C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단기적인 자금 차용으로 보이며, 직원의 전적이나 특정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 업무를 대행한 것은 각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
음.
- 사업목적의 상이성: 참가인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반면, C와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
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동일성: E와 특수관계인들이 참가인, C, D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공동 회의나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룹경영'의 일환으로 각 계열사의 독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
음. 각 계열사는 각자의 책임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며 위험부담과 손익귀속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있
음.
- 결론: 참가인은 C 및 D과는 독립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을 C 및 D과 동일시하거나 C 및 D의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참고사실
- E는 1976년 'F'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후 1978. 9. 20. C, 1985. 1. 14. 참가인을 각 설립
함. D은 1996. 8. 24. 'G'으로 설립되었으나 2002년 E와 특수관계인들에게 인수되어 D으로 변경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판단 기준: 복수 법인의 동일 사업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휴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4. 30. 원고에게 휴직명령을 내렸고, 2016. 5. 3. 복직 요청에 대해 같은 달 9.자로 당연퇴직 통보
함.
- 원고는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참가인과 C 및 D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 C, D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은 독자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업무·인사·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
함. 특정 법인이 독자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그 법인의 사업을 다른 법인의 사업과 동일시하거나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인적·물적 자원의 분리: 참가인과 C 및 D은 각자의 소속 직원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며, 각자 인사발령을
함. 서로 다른 사무소를 사용하고(동일 건물 내 분리된 호실),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각자의 외부감사를 받
음. 원고가 C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단기적인 자금 차용으로 보이며, 직원의 전적이나 특정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 업무를 대행한 것은 각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
음.
- 사업목적의 상이성: 참가인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반면, C와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
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동일성: E와 특수관계인들이 참가인, C, D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공동 회의나 행사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룹경영'의 일환으로 각 계열사의 독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