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126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각하
됨.
-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00,470,6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2,521,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전 지역의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대전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임.
- 원고 A는 2015. 11. 9.부터 회사의 정책기획단장(2급)으로, 원고 B은 2010. 1. 4.부터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2. 13. 원고들에게 보안사고 관련 형사소추의 원인제공 및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통지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고, 2017. 1. 16.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 B은 2017. 3.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 회사는 원고들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비밀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함.
- 대전지방법원은 2018. 1. 11. 원고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검사의 항소 및 공소장 변경 후, 대전지방법원은 2018. 10. 12. 원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9. 1. 1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민법 제659조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민법 제659조는 지나친 장기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의 해고 권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이므로, 민법 제659조 제1항이 상정한 통상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와 성질이 다
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59조 제1항: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 민법 제659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상세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각하
됨.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00,470,6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2,521,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전 지역의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대전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임.
- 원고 A는 2015. 11. 9.부터 피고의 정책기획단장(2급)으로, 원고 B은 2010. 1. 4.부터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13. 원고들에게 보안사고 관련 형사소추의 원인제공 및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통지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고, 2017. 1. 16.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 B은 2017. 3.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됨.
- 피고는 원고들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비밀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함.
- 대전지방법원은 2018. 1. 11. 원고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검사의 항소 및 공소장 변경 후, 대전지방법원은 2018. 10. 12. 원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9. 1. 1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659조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민법 제659조는 지나친 장기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의 해고 권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이므로, 민법 제659조 제1항이 상정한 통상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와 성질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