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2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합542282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진흥 및 C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2004. 3. 25. 입사하여 2011. 7. 11.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8. 21.부터 2014. 8. 24.까지 개최된 'D'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개·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중 한 명이었
음.
- 근로자는 2014. 7. 24. 위 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절차에서 특정업체에 대해 기존 평가표를 폐기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재한 평가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해당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함.
- 회사는 2014. 8. 29.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9. 18. 근로자의 평가표 변경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으나, 사익 취득 목적이 없음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해당 사안 선행징계)를
함.
- 위 조직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표 변경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9. 24. 근로자에게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16. 7. 8. 상고를 기각
함.
-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회사는 2015. 9. 25.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5. 10.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벌금형 판결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해고 징계(해당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8.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30. 기각
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이 피고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의 해고사유('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의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범할 수 있는 죄의 예시로 해석함이 타당
함.
- 취업규칙 제56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51조는 '해고할 수 있다'고 하여 필요적 해고가 아님을 명시하며, 제55조 제12호는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른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제51조 제12호의 해고사유를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
음.
- 근로자가 사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위계로써 사용자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고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키게
됨.
판정 상세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진흥 및 C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4. 3. 25. 입사하여 2011. 7. 11.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8. 21.부터 2014. 8. 24.까지 개최된 'D'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개·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중 한 명이었
음.
- 원고는 2014. 7. 24. 위 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절차에서 특정업체에 대해 기존 평가표를 폐기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재한 평가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해당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함.
- 피고는 2014. 8. 29.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9. 18. 원고의 평가표 변경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으나, 사익 취득 목적이 없음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이 사건 선행징계)를 함.
- 위 조직위원회는 원고의 평가표 변경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9. 24. 원고에게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문서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16. 7. 8. 상고를 기각
함.
- 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5. 10.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벌금형 판결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해고 징계(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8.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30.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이 피고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의 해고사유('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