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416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및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및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해당 사안 정직 3월 처분 취소 결정 중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다만,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회사의 판단은 타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1995. 3. 1.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2021년 2월과 12월, 해당 사안 대학교 법무감사팀은 참가인의 해교 행위 및 부적절한 교비회계 운영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 2022. 6. 21. 원고(해당 사안 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사유설명서를 첨부
함.
- 2022. 8. 3.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22. 9. 7.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회사에게 해당 사안 정직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12. 21.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개정 사립학교법은 2020. 12. 22.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제2-1 징계사유 중 '교비에서 F 교수에게 지급된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와 2019. 3. 19. 출장비' 부분의 비위행위 시점은 2019. 2. 13., 2019. 3. 19.
임.
-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2. 6. 21.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3년인 경우 이미 도과하였고, 5년인 경우 도과하지 않
음.
- 참가인이 F 교수와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 배임 또는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직접 금전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대구수성경찰서도 참가인과 F 교수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이미 도과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 사립학교법 부칙(제17659호, 2020. 12. 22.) 제2조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및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 취소 결정 중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 다만,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타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1995. 3. 1.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2021년 2월과 12월, 이 사건 대학교 법무감사팀은 참가인의 해교 행위 및 부적절한 교비회계 운영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 2022. 6. 21. 원고(이 사건 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사유설명서를 첨부
함.
- 2022. 8. 3.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9. 7.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2. 21.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개정 사립학교법은 2020. 12. 22.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제2-1 징계사유 중 '교비에서 F 교수에게 지급된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와 2019. 3. 19. 출장비' 부분의 비위행위 시점은 2019. 2. 13., 2019. 3. 19.
임.
- 원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2. 6. 21.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3년인 경우 이미 도과하였고, 5년인 경우 도과하지 않
음.
- 참가인이 F 교수와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 배임 또는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직접 금전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