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8271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방 공기업 직원의 관리기 임의 처분 행위에 대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 공기업 직원의 관리기 임의 처분 행위에 대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강등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D시의 공공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방 공기업
임.
- 근로자는 2015.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9. 3. 5.부터 5. 16.까지 승마장 파트장으로서 승마장 내 물품을 총괄 관리
함.
- 근로자는 2019. 4. 18. 참가인의 창고를 정리하면서 관리기 1대(해당 사안 관리기)를 임의 처분
함.
- 참가인은 2021. 1. 29.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21. 2. 1.자로 근로자를 강등하고 징계부가금 4,236,700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21. 2. 18. 근로자가 관리기를 현물 배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1,159,900원으로 감면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1. 6. 8.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없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관리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 횡령, 유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E과 근로자가 동네 친구라는 사정이나 근로자가 관리기 반납을 차일피일 미룬 사정만으로 절취 의사를 단정할 수 없으며, E이 관리기를 처분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사실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
음.
- 비위 행위 경위 및 근로자의 주장 수긍 가능성: 해당 사안 지시는 창고 정리 과정에서 있었고, 해당 사안 관리기는 당시 비교적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당시 승마장 파트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품의 용도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계라고 오인하였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할 여지가
큼.
- 징계 양정 기준 적용의 부당성: 참가인은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시행내규상 '금전 또는 금품비위' 또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파면-해임 또는 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해당 징계 양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함. 오히려 '성실의무위반 기타'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
음.
판정 상세
지방 공기업 직원의 관리기 임의 처분 행위에 대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당강등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D시의 공공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방 공기업
임.
- 원고는 2015.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9. 3. 5.부터 5. 16.까지 승마장 파트장으로서 승마장 내 물품을 총괄 관리
함.
- 원고는 2019. 4. 18. 참가인의 창고를 정리하면서 관리기 1대(이 사건 관리기)를 임의 처분
함.
- 참가인은 2021. 1. 29. 원고의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21. 2. 1.자로 원고를 강등하고 징계부가금 4,236,700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21. 2. 18. 원고가 관리기를 현물 배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1,159,900원으로 감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1. 6. 8.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없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 횡령, 유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E과 원고가 동네 친구라는 사정이나 원고가 관리기 반납을 차일피일 미룬 사정만으로 절취 의사를 단정할 수 없으며, E이 관리기를 처분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사실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
음.
- 비위 행위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수긍 가능성: 이 사건 지시는 창고 정리 과정에서 있었고, 이 사건 관리기는 당시 비교적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