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2
광주지방법원2016나50760
광주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나50760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불륜 의심에 따른 폭행 상해 및 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불륜 의심에 따른 폭행 상해 및 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560,7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5,997,9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5.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 B은 근로자와 자신의 처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2014. 2.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
함.
- 2014. 2. 25. 근로자가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 B을 만났고,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자신의 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돌멩이, 정전가위, 주먹 등으로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
함.
- 이후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은 도끼와 낫으로 근로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근로자는 좌측 제11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음.
- 피고 B은 위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
- 피고 회사는 2014. 2.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고, 2014. 1월분 임금 중 일부(1,677,910원)와 2014. 2월분 임금(1,92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근로자가 피고 B이 흥분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따라가 폭행 경위를 따졌고, 피고 B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린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
함.
- 근로자의 치료비 2,575,930원 중 80%인 2,060,744원과 위자료 3,500,000원을 합산하여 총 5,560,744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불륜 의심에 따른 폭행 상해 및 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560,7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5,997,9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5.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 B은 원고와 자신의 처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2014. 2. 24.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
함.
- 2014. 2. 25. 원고가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 B을 만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의 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돌멩이, 정전가위, 주먹 등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
함.
- 이후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은 도끼와 낫으로 원고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여 원고는 좌측 제11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음.
- 피고 B은 위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
- 피고 회사는 2014. 2. 25. 원고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고, 2014. 1월분 임금 중 일부(1,677,910원)와 2014. 2월분 임금(1,92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원고가 피고 B이 흥분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따라가 폭행 경위를 따졌고, 피고 B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린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