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7
서울고등법원2019누41524
서울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9누4152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신체접촉, 욕설, 인격 모독적 언행 등을 행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가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다수 피해자들의 구체적 피해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조사 과정도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되었
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특정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신체접촉, 욕설, 인격 모독적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다투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진술서가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관련자들의 진술서 작성 경위는 비위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 과정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뒷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E, N, O, L에 대한 일부 진술이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F, G, H, I, J 등 다수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의 신체접촉행위, 욕설, 인격 모독적 언행 등은 제2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설령 일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다수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