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6.25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9639
광주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963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농어촌공사 직원의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농어촌공사 직원의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4. 9. 청양농지개량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22. 회사의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2009. 1. 1. 5급으로 채용되었
음.
- 2010. 12. 30. 4급으로 승진하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에서 근무하였
음.
- 2014. 1. 16.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근로자가 승진시험 문제를 사전에 제공받고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하였
음.
- 2014. 2. 13. 회사의 고등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2008. 11. 22.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B으로부터 시험문제(답)을 전달받아 합격하고, 2009. 9.경(실제 2008. 11. 28.)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비위사실로 파면 징계의결을 하였
음.
- 2014. 2. 14. 회사는 근로자를 파면하고, 2008. 12. 26.자 5급 채용 인사발령 및 2010. 12. 30.자 4급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하였
음.
- 근로자는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1.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취소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취소가 사실상 징계인 '강등'에 해당하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후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결과에 기초한 2008. 12. 26.자 5급 채용 인사발령은 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 또한, 5급 채용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4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 12. 30.자 4급 승진 인사발령 또한 무효라고 판단
함.
-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그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통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처분인 '강등'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 나머지 경우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근로자는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 기산점은 돈을 전달한 2008. 11. 28.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게 된 2014. 1. 16.이며, '금품의 수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적법한 징계라고 주장
판정 상세
농어촌공사 직원의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4. 9. 청양농지개량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22. 피고의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2009. 1. 1. 5급으로 채용되었
음.
- 2010. 12. 30. 4급으로 승진하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에서 근무하였
음.
- 2014. 1. 16.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원고가 승진시험 문제를 사전에 제공받고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음.
- 2014. 2. 13.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원고가 2008. 11. 22.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B으로부터 시험문제(답)을 전달받아 합격하고, 2009. 9.경(실제 2008. 11. 28.)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비위사실로 파면 징계의결을 하였
음.
- 2014. 2. 14. 피고는 원고를 파면하고, 2008. 12. 26.자 5급 채용 인사발령 및 2010. 12. 30.자 4급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하였
음.
- 원고는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1.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취소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취소가 사실상 징계인 '강등'에 해당하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후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결과에 기초한 2008. 12. 26.자 5급 채용 인사발령은 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 또한, 5급 채용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4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 12. 30.자 4급 승진 인사발령 또한 무효라고 판단
함.
-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그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통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처분인 '강등'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