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구합306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5. 24.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2018. 7. 5.까지 B자치단체 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17. 11. 29.부터 2018. 6. 30.까지 B자치단체 시장 권한대행을
함.
- B자치단체 회계과장 C은 2017. 9. 23. D축제 음식부스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7급 공무원 피해자 I에게 '주모'라고 호칭하며 앞치마와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 1만 원을 주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은 2017. 10. 10. C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당시 부시장)와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근로자는 결재하였으나 시장은 결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11. 29. 시장 권한대행이 된 후, 2017. 12. 1. 기획감사실의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 결재 요청을 거부
함.
- 2017. 12. 30. 행정안전부 감찰관이 징계의결 요구를 권고하였고, 이에 기획감사실은 2018. 1. 2. C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타당하다는 '비위(성희롱)공무원 조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C을 훈계 처분하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
함.
- 2018. 1. 29. 근로자는 C에 대한 훈계 처분 내용의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에 최종 결재
함.
- C은 2018. 1. 30. 훈계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행정지원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되었으며, 2018. 4. 13.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
함.
-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8. 9. 28.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0. 30.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C의 언행은 지방행정 5급의 회계과장이 하급 공무원인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주모'라고 호칭하고, '이건 팁이다'라며 앞치마와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 1만 원을 준 행위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비하적인 성적 의미를 포함하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임. 피해자는 즉각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의 언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판정 상세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4.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되어 2017. 7. 1.부터 2018. 7. 5.까지 B자치단체 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17. 11. 29.부터 2018. 6. 30.까지 B자치단체 시장 권한대행을
함.
- B자치단체 회계과장 C은 2017. 9. 23. D축제 음식부스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7급 공무원 피해자 I에게 '주모'라고 호칭하며 앞치마와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 1만 원을 주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은 2017. 10. 10. C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당시 부시장)와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결재하였으나 시장은 결재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11. 29. 시장 권한대행이 된 후, 2017. 12. 1. 기획감사실의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 결재 요청을 거부
함.
- 2017. 12. 30. 행정안전부 감찰관이 징계의결 요구를 권고하였고, 이에 기획감사실은 2018. 1. 2. C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타당하다는 '비위(성희롱)공무원 조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C을 훈계 처분하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
함.
- 2018. 1. 29. 원고는 C에 대한 훈계 처분 내용의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에 최종 결재
함.
- C은 2018. 1. 30. 훈계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행정지원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되었으며, 2018. 4. 13.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
함.
-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8. 9. 2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 C의 언행은 지방행정 5급의 회계과장이 하급 공무원인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주모'라고 호칭하고, '이건 팁이다'라며 앞치마와 가슴 사이에 손을 넣어 1만 원을 준 행위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비하적인 성적 의미를 포함하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