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4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627
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3627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후배 여경에 대한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순경 임용 후 2015년 경위로 승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 23. 근로자가 2016년 가을부터 2017. 11. 22.까지 같은 부서 후배 여경 D에게 성희롱 발언(2건) 및 부적절 발언(4건)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31.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D가 근로자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즉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D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D의 구체적인 진술, 비밀메모 기록, 진술 변경의 경미성, 병가 기간과의 양립 가능성,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 2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D가 회식 당시 근로자에게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청문 갈 거예요"라고 말한 점, D가 동료에게 근로자의 발언을 물어본 점, D가 상급자에게 상담한 점, 경찰 조직 내 상하관계 특성상 노래방 동행의 불가피성, 일부 동료가 발언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 3 징계사유(부적절 발언): D와 H의 외근이 정당한 공무수행이었음에도 근로자가 "행동 똑바로 해라"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정
함.
- 4 징계사유(부적절 발언): D가 근로자의 언행 후 상급자에게 "조신이란 단어가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D의 업무 지원을 막을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승진 준비는 근로자가 간섭할 영역이 아님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정
함.
- 5 징계사유(부적절 발언): 동료 경찰관 N의 진술(근로자가 종업원에게 "손이 참 고우시네요"라고 말하자 동료들이 핀잔을 주었고 근로자가 웃으며 넘어갔다는 내용)과 P의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발언을 인정하고, 성차별적 발언으로서 D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함.
- 6 징계사유(부적절 발언): D가 근로자의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다가 설문지에 "△" 표시를 한 점, 실제로 "△" 표시된 무기명 설문지가 발견된 점, 근로자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
함.
- 증인 Q의 진술 신빙성: Q의 신분, 원고 및 D와의 친소관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7. 다.항, 1. 러.항, 7. 아.항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후배 여경에 대한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순경 임용 후 2015년 경위로 승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2. 23. 원고가 2016년 가을부터 2017. 11. 22.까지 같은 부서 후배 여경 D에게 성희롱 발언(2건) 및 부적절 발언(4건)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31.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D가 원고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즉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D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D의 구체적인 진술, 비밀메모 기록, 진술 변경의 경미성, 병가 기간과의 양립 가능성,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 2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D가 회식 당시 원고에게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청문 갈 거예요"라고 말한 점, D가 동료에게 원고의 발언을 물어본 점, D가 상급자에게 상담한 점, 경찰 조직 내 상하관계 특성상 노래방 동행의 불가피성, 일부 동료가 발언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 3 징계사유(부적절 발언): D와 H의 외근이 정당한 공무수행이었음에도 원고가 "행동 똑바로 해라"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정
함.
- 4 징계사유(부적절 발언): D가 원고의 언행 후 상급자에게 "조신이란 단어가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D의 업무 지원을 막을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승진 준비는 원고가 간섭할 영역이 아님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정
함.
- 5 징계사유(부적절 발언): 동료 경찰관 N의 진술(원고가 종업원에게 "손이 참 고우시네요"라고 말하자 동료들이 핀잔을 주었고 원고가 웃으며 넘어갔다는 내용)과 P의 진술을 바탕으로 원고의 발언을 인정하고, 성차별적 발언으로서 D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