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0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297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2000297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채용 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2011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심사직 분야, 광주·전라 권역에 응시
함.
- 근로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나, 필기시험 24명 중 24위, 면접전형 23명 중 20위, 최종 점수 23명 중 23위로 최종 불합격
함.
- 근로자는 피고 B가 면접위원으로서 불공정한 심사를 하였고, 점수 부여 및 산정이 위법하며,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용 의사표시를 청구
함.
- 피고 B는 근로자가 피고 공단 C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자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 공단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위원 구성의 위법 여부
- 법리: 면접위원의 공정성 훼손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근로자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임·직원과 학연·혈연·지연·종교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 채용 절차 당시 면접위원이 시험 응시자와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그 면접위원을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면접위원 E은 피고 공단의 C센터에 '위촉'된 자문의사로서 외부위원에 해당하며, E이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의 면접위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점수 부여 및 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면접위원의 평가요소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근로자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면접점수를 주고, 다른 면접위원인 E도 낮은 면접점수를 주도록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B와 E의 면접점수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면접점수는 86점(F이 부여한 점수)이며, 이를 통해 계산한 최종점수는 71.3점에 불과하여 합격자 커트라인인 72.67점에 미달
함.
- 면접위원과 지원자의 평균점수가 서로 다른 별개의 채용 절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2012년 및 2014년 채용 절차의 면접 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채용 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2011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심사직 분야, 광주·전라 권역에 응시
함.
- 원고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나, 필기시험 24명 중 24위, 면접전형 23명 중 20위, 최종 점수 23명 중 23위로 최종 불합격
함.
- 원고는 피고 B가 면접위원으로서 불공정한 심사를 하였고, 점수 부여 및 산정이 위법하며,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용 의사표시를 청구
함.
-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공단 C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 공단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위원 구성의 위법 여부
- 법리: 면접위원의 공정성 훼손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원고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임·직원과 학연·혈연·지연·종교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 채용 절차 당시 면접위원이 시험 응시자와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그 면접위원을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면접위원 E은 피고 공단의 C센터에 '위촉'된 자문의사로서 외부위원에 해당하며, E이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용절차의 면접위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점수 부여 및 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면접위원의 평가요소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