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442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비위행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비위행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동료교사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인권부 부장교사
임.
- 근로자는 동료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회계집행 관리를 소홀히 하며, 학생들의 성적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장교사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
됨.
- 근로자의 동료 여교사 성희롱, 회계집행 관리 소홀, 학생 성적관리 부적정 행위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정한 징계가 필요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감봉' 징계처분이 가능
함.
-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
능.
-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
능.
-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
능.
- 징계양정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각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비위행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료교사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인권부 부장교사
임.
- 원고는 동료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회계집행 관리를 소홀히 하며, 학생들의 성적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장교사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
됨.
- 원고의 동료 여교사 성희롱, 회계집행 관리 소홀, 학생 성적관리 부적정 행위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정한 징계가 필요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3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감봉' 징계처분이 가능
함.
-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
능.
-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
능.
-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가
능.
- 징계양정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