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1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5142 판결 손해배상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는 피용자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2011. 11.경부터 2015. 12. 31.까지 재직
함.
- 피고 회사 용인지점 차장 C은 2015. 10. 19. 17:00경 외환은행 용인지점 내에서 근로자와 업무 관련 말다툼 중 근로자의 오른쪽 팔목을 2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
함.
- C은 위 폭행으로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213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부당한 징계 및 퇴사 종용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법원은 C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회사만이 C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C의 폭행 행위는 업무 관련 말다툼 중 발생하였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됨.
- 회사는 C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피고 회사가 피용자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참고사실
- C의 폭행 정도와 피해, 해당 사안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500,0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급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피용자 간 폭행 행위가 업무 관련성을 가질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라도 업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동기가 업무와 관련될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는 피용자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1. 11.경부터 2015. 12. 31.까지 재직
함.
- 피고 회사 용인지점 차장 C은 2015. 10. 19. 17:00경 외환은행 용인지점 내에서 원고와 업무 관련 말다툼 중 원고의 오른쪽 팔목을 2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
함.
- C은 위 폭행으로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213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부당한 징계 및 퇴사 종용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법원은 C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회사만이 C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C의 폭행 행위는 업무 관련 말다툼 중 발생하였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됨.
- 피고는 C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피고 회사가 피용자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