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8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00384
부산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가단300384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비원 자살과 사용자 불법행위 책임: 최저임금 미달 및 해고예고 통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인
판정 요지
경비원 자살과 사용자 불법행위 책임: 최저임금 미달 및 해고예고 통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1. 1.부터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 망인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5. 8.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살
함.
-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고
임.
- 망인은 2017. 1.경 피고 F(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구
함.
- 피고 F은 망인에게 횡령죄 고발 등을 언급하며 차용증을 쓰게 하고, 망인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자 횡령죄로 고발
함.
- 망인과 피고 F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F은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합의서 작성 직후 망인에게 정리해고 예고를 통보
함.
- 피고 F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F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피고 F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들의 행위(최저임금 미달, 횡령 고발, 해고예고 통보 등)의 위법성 및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 F이 망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실, 입주민 회의가 개최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직후 정리해고 예고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망인이 자살 직전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참고사실
- 피고 F은 2017. 6. 19.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22.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됨(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3041, 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103).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횡령 고발, 해고예고 통보 등 일련의 행위가 근로자의 자살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들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임.
- 특히, 형사 판결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자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용자의 위법 행위 유무를 넘어, 해당 행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와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경비원 자살과 사용자 불법행위 책임: 최저임금 미달 및 해고예고 통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1. 1.부터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 망인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5. 8.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살
함.
-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고
임.
- 망인은 2017. 1.경 피고 F(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구
함.
- 피고 F은 망인에게 횡령죄 고발 등을 언급하며 차용증을 쓰게 하고, 망인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자 횡령죄로 고발
함.
- 망인과 피고 F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F은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합의서 작성 직후 망인에게 정리해고 예고를 통보
함.
- 피고 F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F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피고 F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들의 행위(최저임금 미달, 횡령 고발, 해고예고 통보 등)의 위법성 및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 F이 망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실, 입주민 회의가 개최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직후 정리해고 예고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망인이 자살 직전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참고사실
- 피고 F은 2017. 6. 19.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22.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됨(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3041, 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