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889
대전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6가합1889 판결 손해배상금(변상금채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부당 대출 취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부당 대출 취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7,3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은행법상 은행이며, 회사는 2012. 12. 31.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자의 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에 종사
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및 여신규정은 직원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명시하며,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 매뉴얼은 대출금의 선 지급, 기성급, 준공급 지급 기준을 정
함.
- 근로자의 사고금변상 및 부실채권 심의지침은 직원의 고의, 중과실 행위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변상 책임을 규정하며,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련 변상기준은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 취급 시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변상기준금액으로 하고, 변상운용비율 100%를 적용
함.
- 회사는 2012. 12. 31.부터 2013. 12. 17.까지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 매뉴얼에 위반하여 D, F, H, I, J, K 명의로 해당 사안 각 부당대출을 취급
함.
- D 명의 대출: 미착공 상태에서 선 지급금 및 허위 기성고 확인조서로 기성급 대
출.
- F 명의 대출: 신용등급 불량에도 정기예금 담보 취득 후 선급금 지급, 미착공 인지 상태에서 허위 기성고 확인조서로 기성급 대출, 건축허가면적과 다른 건물 신축에도 준공급 대출 후 담보 해
지.
- H, I, J, K 명의 대출: 선급금 지급 후 허위 기성고 확인조서로 기성급 대
출.
- 해당 사안 각 부당대출의 채무자들은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금에 대한 회사의 변상책임비율을 70%, 변상운용비율을 100%로 결정
함.
- 근로자는 2016. 6. 1. 회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회사는 2018. 1. 9.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기각 후 상고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2016. 3. 15. 회사에게 면직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도 기각되어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은행 직원의 부당 대출 취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장래에 손실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주된 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여신의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변상기준금액으로
함.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각 부당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근로자의 사고금변상 및 부실채권 심의지침 제3조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련 변상기준 제3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고의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함.
- 회사의 "관행"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불법적 관행에 편승한 것이라도 규정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부당 대출 취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7,3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법상 은행이며,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12. 17.까지 원고의 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에 종사
함.
- 원고의 인사규정 및 여신규정은 직원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명시하며,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 매뉴얼은 대출금의 선 지급, 기성급, 준공급 지급 기준을 정
함.
- 원고의 사고금변상 및 부실채권 심의지침은 직원의 고의, 중과실 행위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변상 책임을 규정하며,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련 변상기준은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 취급 시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변상기준금액으로 하고, 변상운용비율 100%를 적용
함.
-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12. 17.까지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 매뉴얼에 위반하여 D, F, H, I, J, K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을 취급
함.
- D 명의 대출: 미착공 상태에서 선 지급금 및 허위 기성고 확인조서로 기성급 대
출.
- F 명의 대출: 신용등급 불량에도 정기예금 담보 취득 후 선급금 지급, 미착공 인지 상태에서 허위 기성고 확인조서로 기성급 대출, 건축허가면적과 다른 건물 신축에도 준공급 대출 후 담보 해
지.
- H, I, J, K 명의 대출: 선급금 지급 후 허위 기성고 확인조서로 기성급 대
출.
-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의 채무자들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금에 대한 피고의 변상책임비율을 70%, 변상운용비율을 100%로 결정
함.
- 원고는 2016. 6. 1. 피고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2018. 1. 9.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기각 후 상고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도 기각되어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은행 직원의 부당 대출 취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장래에 손실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주된 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여신의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변상기준금액으로